1919년 알자스-모젤(Alsace-Moselle) 지역 교육에서의 차별
총독 밀르랑(Millerand)은 본토를 떠나 알자스-로렌(Alsace-Lorraine) 지역에서 교편을 잡는 프랑스 교사들에게 현지 교사들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1919년 5월 6일자 칙령(Arrêté du 6 mai 1919)에 근거한 조치였다.
전쟁의 여파로 프랑스는 심각한 교사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들의 ‘탈(脫)독일화(dégermanisation)’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알자스-모젤 지역으로 독일 혐오 성향을 가진 비전문 퇴역 군인(뽀일뤼, poilus)들을 교사로 파견했다. 그들은 오직 프랑스어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그들에 맞춰야 했다. 현지의 알자스 및 모젤 출신 교사들을 양성하는 편이 훨씬 간단하고 경제적이었을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알자스-모젤 지역 교직에 부여되는 급여와 수당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학교장 및 근속 15년 이상의 교사에게는 1일 체류 수당 12프랑, 그 외 교사에게는 10프랑을 지급.
- 기혼자, 미망인, 이혼 또는 별거 상태의 자로서 16세 미만 자녀나 장애 자녀가 있는 경우, 혹은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미혼자는 체류 수당의 20%를 추가 지급.
- 16세 미만 자녀 1인당 체류 수당의 10% 추가 지급.
- 숙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월 60~100프랑의 주거 수당 지급. 여기에 가구주에게 20%, 자녀 1인당 10%의 가산 지급.
예를 들어, 결혼한 1급 교사로서 자녀 둘을 두고 15년 이상의 근속 기간을 가진 경우, 인구 1만 명 이상의 알자스-로렌 도시에서 받게 되는 연간 보수는 다음과 같다.
- 국가 기본 급여 : 연 2,200프랑 (1프랑 = 약 1.32유로)
- 체류 수당 및 각종 가산금 : 연 6,132프랑 (일일 16.80프랑)
- 주거 수당 : 월 140프랑, 연간 1,680프랑
- 고물가 보조금(supplément de vie chère) : 1,800프랑
→ 총합 : 연 11,812프랑, 즉 기본급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또한 칙령은 이들이 프랑스 본토 공무원과 동일하게 향후 급여 인상 혜택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이 같은 조치는 곧 지역 사회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1928년 6월 10일자 레 크로니크 폴리티크 에 레지오날(Les chroniques politiques et régionales) 은 이렇게 지적했다.
“알자스는 프랑스인가, 아닌가? 그렇다면 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프랑스 공무원들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가? 그렇다면 왜 모든 이에게 똑같이 지급하지 않는가? 정부 스스로 알자시앵(Alsaciens)을 비(非)프랑스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가? 알자시앵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일부 현지 공무원들이 새로 온 프랑스인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본토에서 한 교사를 알자스로 발령내면, 그의 아내 역시 같은 마을로 함께 파견되어 가정을 분리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현지 여성 교사는 그 자리를 빼앗기고 쫓겨나야 한다.”
- 1928년 6월 10일자 레 크로니크 폴리티크 에 레지오날(Les chroniques politiques et régionales)
이 기록은 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정부가 추진한 ‘재프랑스화’ 정책이 현지 교사들 사이에 구조적인 차별을 만들어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