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알자스(Alsace) 지역 겨울용 타이어 의무화

11월 1일부터 알자스(Alsace) 지역 278개 코뮌에서 겨울용 타이어 의무화

오는 1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알자스 지역의 상당수 코뮌(commune)에서 겨울용 타이어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전자는 135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1년부터 매 겨울 시행되고 있는 이 조치는 보주(Vosges) 산악지대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눈길에서 미끄러진 차량들이 도로를 가로막아 제설 작업이나 구조 활동이 지연되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다.



주요 규정

‘몽따뉴 Ⅱ 법(Loi Montagne II)’에 따라, 11월 1일부터 모든 차량 — 승용차, 밴, 캠핑카, 버스, 카라반, 대형 화물차 — 은 겨울용 타이어 또는 사계절용 타이어(Quatre saisons) 를 장착해야 한다.

단, 3PMSF 인증(Three Peak Mountain Snow Flake) 을 받은 타이어만 인정된다. 이는 타이어 옆면에 ‘세 개의 산봉우리와 눈송이’ 모양의 로고가 새겨진 제품을 뜻한다.

기타 일반 타이어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최소한 구동축 두 바퀴에 설치 가능한 이동식 미끄럼 방지 장치 — 체인 또는 스노우 삭스(snow socks) — 를 차량에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또한 도로 표지판에 ‘특별 장비 의무(équipements spéciaux obligatoires)’ 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을 경우, 눈이 쌓인 도로에서는 실제로 체인 장착이 필수다. 단, 표지판에 ‘체인 의무’라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겨울용 타이어만으로도 통행이 가능하다.


위반 시 벌금 135유로

이번 조치는 알자스 전역의 278개 코뮌에 적용된다. 이 중 오-랭(Haut-Rhin) 지역이 140곳, 바-랭(Bas-Rhin) 지역이 138곳이다. 초기 몇 해 동안은 운전자 인식 제고를 위한 계도 기간이었지만, 이제 그 단계는 사실상 종료되었다. 올해부터는 단속이 본격화되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는 135유로의 벌금과 함께 차량 운행 정지(immobilisation du véhicule)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코뮌 목록

해당 명령령(arrêté préfectoral)의 적용을 받는 코뮌은 바랭(Bas-Rhin)과 오트랭(Haut-Rhin) 전역에 걸쳐 있으며, 세부 목록은 각 현(프레페크튀르, préfecture)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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