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일부터 유럽연합 차원의 새로운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가 시행됐다. 이번 제도는 기존에 농식품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리적 표시 보호를 수공업 및 공산품 분야까지 확대해, 유럽 전역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변화는 유럽연합 규정 2023/2411호(2023/2411)에 근거한다. 해당 규정은 ‘지리적 표시 보호’(indication géographique protégée, IGP) 로고를 부여받은 수공업 및 산업 제품을 유럽연합 전체에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고유의 기술과 공동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제품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며, 등록 절차를 보다 간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리적 표시 보호는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제품의 원산지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해당 표시를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출처, 품질 또는 명성이 특정 지역과 명확히 연결돼 있어야 한다. 또한 생산 과정의 최소 한 단계 이상이 지정된 지리적 구역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상표와 달리, 지역성과 생산 방식의 실질적 연계를 중시하는 제도적 특징을 보여준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등록 절차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프랑스 산업재산권청(INPI)'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국가 단계에서 INPI의 심사 과정 중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유럽연합 단계에서도 EUIPO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 절차는 회원국 국민뿐 아니라 제3국 출신 신청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지리적 표시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정당한 법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기존의 국가 중심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2025년 12월 1일부로 폐지됐다. 다만 이미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은 명칭은 2026년 12월 2일까지 유이포에 통지하면 유럽연합 차원의 지리적 표시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역 기반 산업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럽 단일시장에서의 법적 보호를 일원화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지역성과 전통 기술을 경제적 가치로 연결하는 유럽연합의 정책 방향이 제도적으로 한층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IGP) 로고 |